포천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사망자 3억 보상 합의

  • 등록 2009.12.05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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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사망자 3억 보상 합의


사망자 유족 장례비 일체 부상자 가족 치료비 일체 지원 결정


 


지난 4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소속된 직원중 사상자 6명 모두에게 올해부터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는 직장내 단체 보험과 연구소가 가입한 산재 보험을 적용하여 순직한 고 정기창(40‧남)씨에게는 단체보험 6천만원과 산재 보험 1억원 및 직원 성금을 포함하여 3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공병찬(31‧남)씨 등 부상자들은 상해정도에따라 보상금이 지금될 예정이다.


이외에 사상자 6명에게는 국가차원의 별도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장례비와 치료비 일체도 지원될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합동조사반이 조사한 방탄복 및 방탄모 방탄 신발등 사고에 대비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그러한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폭발력이 워낙 강해 사상을 피해갈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폭발상황에 관련된 대비와 폭발솽황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규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사망자 정기창씨 이외에 2명이 고용 ‧계약직이었고 부상자 3명은 정규직 군무원 신분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에는 차등없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는 1970년 국방과학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시험과정에서 연구원이나 직원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1981년과 1985년 이후 24년만에 발생할것으로 알려졌다.


2009-12-5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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