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 등록 2009.12.10 09:57:21
크게보기



백화점·할인점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내년 5월부터… 자전거횡단도 전국 확대설치


내년 5월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물 내 주차장에도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쉽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 횡단도’가 전국 곳곳에 생기고 자전거 전용차로 조성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자전거 이용자 편리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민간이 운영하는 건물 내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이 조성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안부는 전체 주차장 면적의 5%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 폭을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적극 설치하게 된다.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기존 규칙(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것보다 넓은 1.1m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 조성된 ‘자전거 횡단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각 지자체 장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자전거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순으로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순위가 사라진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게 되고, 초·중학교장과 지자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가 맡던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업무가 광역 지자체로 넘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자전거를 회수하는 작업이 광역단위로 이뤄지게 된다.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