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굴삭기 내년 1월 8시간 작업 시행

  • 등록 2009.12.14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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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굴삭기 내년 1월 8시간 작업 시행


3월부터 8시간 준수 단속…건설업체 반발 예상


서울 수도권 굴삭기 임대사업자들이 ‘1일 작업 8시간 정착·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수 스티커·포스터를 공동제작 배포하여 내년 1월부터 1일 8시간 작업’을 시행키로해 건설업체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3월부터는 1일 8시간 정착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어 지방 굴삭기사업자와 서울·수도권 내 굴삭기 사업자간 의견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굴삭기 임의단체장들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영등포 당산골에서 내년 1월부터 8시간제를 실시하며, 두달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3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1일 8시간 정착, 공정위표준계약서 준수’ 스티커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경기북부10굴삭기 연합회 공대영 운영위원장은 “현재 관행처럼 이뤄지던 10시간 작업은 작업자에게 큰 부담과 안전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중이다”며 “내년에 정착되는 8시간 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굴삭기 운영으로 보다 좋은 공사환경을 제공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지난 4월 공정위, 정부,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설기계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법”이라며 “현재 국가에서 이뤄지는 관급공사는 1일 8시간, 월 200시간 작업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 협조 공문을 배포하고 있어 앞으로 정착될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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