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비례대표 김정자 의원 돌연 사퇴

  • 등록 2009.12.18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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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비례대표 김정자 의원 돌연 사퇴


김의원 ‘신상의 문제가 있어…’ 형남선 의장 ‘떠난다니 아쉬울뿐…’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동두천시의회 김정자 의원이 돌연 사퇴의사를 밝혀 동두천시내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정자 의원이 임기를 불과 6개월여 남겨 놓고 12월16일자로 사퇴서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치적 이유가 있을것이라 던지,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더니 너무 한다는 반응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형남선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김의원의 사퇴는 솔직히 충격적”이라면서 “오랜세월동안 일을 하면서 지내온 사람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퇴를 한다니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서가 접수되면 12월17일 열리는 제19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고 나온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기면 의석을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둔다.


항간에서는 김정자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댓가로 사퇴 뜻을 굳혔거나,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자의원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사퇴한 것이 맞다”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소문일뿐, 아직까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될 것들은 생각해본 것이 없어 밝힐 만한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동두천시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본인이 결정한 것이 잘된일이던 아니던 간에 이번일을 시민분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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