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신창건설 아파트 진입로 졸속공사 의혹

  • 등록 2009.12.19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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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신창건설 아파트 진입로 졸속공사 의혹


주민들...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및 우수관 규정 위반 매립 주장


 


동두천시 동안동에 신창건설이 비바패밀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공사 구간에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나서 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특히 신창건설이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공사하는 과정에 우수관을 시공하면서 KS규정에 어긋나는 흄관을 사용해 부실공사를 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4일 동두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총연장 340m(폭10m) 길이로 4억7천36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137본의 흄관이 설치되는 공사이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신창건설이 소로 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10월 삼영빌라와 충남빌라 부근 공사현장에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도로포장공사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로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을 시공할 경우 바닥에 콘크리트 시공을 한 후에 흄관을 묻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을 어긴채 시공을 하여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아파트나 인근 빌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는데도 졸속공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동두천시에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청 관계자 및 신창건설이 지체상환금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준공을 빨리 끝내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 한채 공사를 강행 했다며 시와 신창건설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창건설 비바패밀리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는 "진입도로건설 당시에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 폐콘크리트를 제대로 사용했으며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축폐기물은 덩어리가 큰 원석을 사용한 것"이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수관은 가설단계 였으며 시방서와 당초 설계대로 모두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과 우수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조사를 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각 신창건설을 통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건설이 추진중인 동두천 비바패밀리 아파트는 지난 9월30일 준공예정 이었으나 본사의 부도로 인해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매일 3천∼4천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억의 지체상환금이 발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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