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앞 차량통행, 조심하세요”

  • 등록 2009.12.19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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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 차량통행, 조심하세요”


-12월 22일부터 스쿨존 교통사고 형사처벌-


지난 12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앞 스쿨존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등과 같이 무조건 중대 법규위반으로 분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됨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스쿨존내에서 단순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였으나 법이 시행되는 22일 부터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는 별도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최선의 운전요령은 최대한 교통법규와 주행 속도를 지키는 것과 운전시 전방 주시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최선책이라고 교통전문가 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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