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하세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 등록 2009.12.23 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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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14세 미만 어린이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의무 착용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와 이로인한 사망사고가 늘고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교통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것과 성인들의 자전거 탑승시 음주 운전도 금지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3년에 253명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8년도 통계에는 310명으로 늘어 사고 사망자를 2012년 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으로 밝혔다.


기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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