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광석지구 연내 보상 약속 12월 29일부터 실시

  • 등록 2009.12.24 22:05:54
크게보기



LH공사 광석지구 연내 보상 약속 12월 29일부터 실시


의정부 고산지구 더욱더 자극받아


최근 의정부소재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의정부 고산지구 토지주들이 보상 요구 집회가 열린지 3일만에 LH공사는 12월24일 보상계획 변경 공고시행에 따라 29일부터 광석지구를 보상하리고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보상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보상 공고 이후 LH공사측의 재정 상황으로 보상을 못해오다가 지난 12월 4일 김문수지사가 광석지구 보상대책 위원회를 만나 이후 내려진 조치로 의정부 고산지구 대책위원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촌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이번 보상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채권위주 보상방식으로 변경하여 토지보상금을 앞으로 6개월간 전앵 채권으로 지급할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방식은 현행 토지보상법으로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되 나머지 금약의 40%는현금, 60%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총 보상금이 10억원인 경우 토지주에게 보상발표후 6개월 이내에는 모두 채권으로 지급하고 6개월이 넘어 7~8개월째에 보상 신청은 우선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원은 2억 8천만원은 현금 4억 2천만원은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토지보상에 따르는 각종 세금과 양도 소득세등은 국회를 거쳐 개정될것으로 알려졌고 L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 된다는 의미로 현금보상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실시될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를 바라보는 고산지구 대책위원회 김용익 사무국장은 ‘광석지구는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아쉬운점은 MB 정부의 서민주거장책으로 보금 주택지인 고산지구도 조속한 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싶다. 보상 받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채권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옳다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LH공사의 발표는 해당 당사자인 광석지구 토지주들에게 도 반발이 예상되고 인근지역에 있으면서도 보상계획에서 제외된 고산지구 대책위게도 자극이 될수 있는 조치로 향후 보상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실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박상배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