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넘어야 가능해

  • 등록 2009.12.24 2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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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넘어야 가능해


 


지난 23일 국회재정위원회에서는 현행 20%의 총 급여중 카드 사용료 제출시 소득공제를 해주던 연말정산을 2010년부터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적용해주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세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개정안에 다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설 경우 20%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어설 경우 25%만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며 이외에 100억원미만의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였으며 기간연장도 1회당 20일 이내 해당 관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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