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투표용지 바꿔달라' 소동

  • 등록 2007.12.19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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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투표용지 바꿔달라' 소동








70대 할머니가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투표관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모(70.여) 씨는 19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가산면 정교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재교부해 줄 것을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강 씨는 투표용지를 1인 1장만 교부할 수 있다는 투표관리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30분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제지로 귀가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강 씨가 찢어버린 투표용지는 봉투에 담아 봉인한 뒤 무효처리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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