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양주사업단 시민 민원 대처 엉망

  • 등록 2009.12.29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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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양주사업단 시민 민원 대처 엉망


공기업의 횡포인가? 시민의 억지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동북부 사업본부 양주사업단)가 옥정 신도시 개발지구내 개인묘지를 이장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묘지가 1기 유실 되었다는 민원이 2008년도 12월에 접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대처와 회피식 처신으로 민원인의 분노를 사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초, 양주시 고암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70세)는 "거대한 공기업이 힘없는 시민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노하며 LH공사 양주사업단에 대하여 법적 소송 및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생을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조상들의 묘지를 돌보면서 살아왔는데, LH가 옥정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문제의 묘가 안장된 양주시 율정동 산 21-1에 대한 수용통보와 함께 묘지를 이장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위의 옥정지구는 2004년 7월 30일 택지개발이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30일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분묘조사는 2007년 하반기 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율정동 산 21-1번지에서 유연묘 10기(연고자 있는 묘)에 대하여 해당 직계 가족들이 개장 허가 후 이장하도록 하고 이장비를 지급하였다.


이 곳 토지는 2008년 2월에 LH측에서 계약 및 보상금을 지급 후 2008년 하반기 부터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 율정동 산 21-1 번지상에 분묘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무연묘가 7기 정도가 남아있는데 LH공사 측에서는 2008년도에 2회, 2009년도에 2회 개장공고를 거쳐 양주시의 개장허가를 득한 후 2009년도 하반기 부터 이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민원이 발생 된 김씨는 이러한 이장과정에서, 이장 하기 전 2008년 추석때 조부, 조모 및 형수의 묘까지 성묘했었는데 2008년 12월 경 LH공사가 이장할 묘들의 사진을 찍어 제출 하라하여 12월 중순경 딸을 대동하여 현장에 갔는데 그동안 토지 평탄작업이 진행 되어 지형이 바뀌고 형수의 묘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 당시 LH 공사에 이를 항의 하였고 LH공사 양주사업단 직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하는 과정에 완전히 변한 지형으로 형수의 묘가 있던 자리를 헷갈려 하던 자신에게 "찾아주겠다"고 말하고는 그 후로 1년 동안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자리에 없다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이리저리 회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김씨는 결국 형수의 묘가 유실된 사실을 LH공사도 자신의 민원을 접수 받아 알고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2009년 2월 5일 나머지 묘지를 이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 내외 슬하에 자손이 없는 관계로 50년 이상을 자신이 형수의 제사를 모시고 성묘를 다녔는데 LH공사 측에서는 김씨 자신이 원해서 토지를 수용한 것도 아니고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남의 조상묘를 이장하라고 하더니 포크레인으로 묘까지 유실 시켜 놓고는 그런 거대한 공기업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마치 보상을 노리고 거짓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처럼 의심하면서 유실시킨 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보고 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태도를 보여 기가 막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씨는 "나이 칠십에 이장을 신고하면 1기에 280만원 가량 이장 비용을 주는 것이 탐이나 평생을 살아온 고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면서 이는 LH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촌로인 자신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LH공사 측에서 지금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언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지난 12월 21일 느닷없이 LH공사측에서 전화가 와 K모 과장이라는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 했고 그 곳에서 김씨가 보상도 필요없으니 유골을 찾아내라고 항의하자 K모 과장은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할 뿐 뾰족한 대안이 없는 듯 보였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거대한 공기업에서 전국에 수많은 지구 택지 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장 업무에 이토록 관리가 허술 할 수 있는지 놀라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LH공사 관계자는 위 토지는 2008년 부터 공사하여 2013년까지 업무지원시설 및 단독 택지로 개발 될 예정이며 2012년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의 연고 또는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지주들과 계약을 한 후 1~2주 후에 보상이 이루어졌고 바로 공사를 시작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민원에 대하여 이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가 묘나 유골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묘지가 유실되는 경우는 없고 이런 민원과 경우는 처음 겪는 일 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위치를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의 민원에 대하여 LH공사측에서 그 어떠한 서면이나 기록으로 민원 접수를 남기지도 않았고 민원에 대한 서면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씨의 주장대로 유골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LH공사 측은 공사 현장에 무연고 묘에 대한 표시판 조차 일일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현장에서는 표지판과 유족들이 묘를 이장 후 지금까지 현장에 석물등이 나뒹구르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의 유골이 훤히 드러나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유골의 유실 계연성을 충분하다고 추측할 만큼 현장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LH공사 측에서는 현장의 이장된 묘나 방치된 유골에 대해서는 일산에 위치한 S장묘가 전체 270기의 무연고 묘를 1기당 60만원을 지급받고 평택에 S 추모공원으로 이장, 무연고 묘 1기마다 유골함에 넣어 법적으로 10년동안 보관하게 되어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S장묘의 관리책임인듯 이야기 했다.


 


그리고 LH공사 측에서는 2010년 2월~3월 S장묘에서 옥정지구에 대한 무연고 묘에 대한 이장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 말하면서도 과연 무연고 묘가 LH공사의 주장대로 평택에 1기 1기 유골함에 보관되어 10년동안 법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로 지정하여 공사하는 택지현장의 연고, 무연고 묘에 대한 이장 숫자나 통계에 대해서는 장묘업체가 모든 업무를 위탁 대행하다보니 이장 관리 및 감독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김씨의 민원은 LH공사의 주장대로 김씨의 억측인지, 김씨의 주장대로 LH공사의 유실인지 정확한 원인규명 및 해당 양주시의 조속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LH공사는 이장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과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민원해결 자세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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