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500만원까지 국세 신용카드로 가능

  • 등록 2009.12.31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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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500만원까지 국세 신용카드로 가능


정부는 29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나 통장만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등 5종으로 한정됐던 신용카드세금 납부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 하였으며 납부 가능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국어디에서나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만으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취득,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총 16종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액이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기일을 예약, 납부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지고 5년간 보관해야하는 영수증도 필요 없게 될 전망이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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