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화
경기도는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도는 30일 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내용을 담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개정된 준칙에 따라 내년부터300가구 이상 아파트, 150가구 이상 아파트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국토해양부장 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