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이제 그만󰡓

  • 등록 2010.01.09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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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이제 그만󰡓


경기도 2청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의 활동이 한층 강력해지고 있다.


경기도 2청에서는 시군과 세무서, 경찰의 합동 투기 단속반을 지난해 말 새롭게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나 이를 조장하는 중개행위자에 대해 중점 단속하였다


그 결과 중요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하고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 행위자에게는 1월중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등록을 취소시키고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2청의 도시주택과 토지정보담당은 “이번 단속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과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자가 27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며 이 곳을 계속 주시하다 지난 년말을 기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A업소는 영업장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유사 명칭을 사용 간판을 걸어 놓고 영업하고 있었고, B업소의 경우는 중개사 자격도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등 전형적인 대여행위 4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도 2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의 운영은 부동산 경기나 대다수의 모범적인 중개업소의 위축을 고려하여 무작위 일제 단속은 피하고, 부동산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이 끝나가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여 불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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