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접수

  • 등록 2010.01.11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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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접수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아...다음달 초 대상자 확정


 


연천군이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도 제1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03명으로 신청자격은 연천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고 있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매학기별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그동안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 등 별도의 담보제공 절차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며 보증 보험료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2~3년제는 4회에 2천만원, 4년제 이상은 8회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3년제 대학의 경우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고 4~6년제 대학교의 경우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직접 방문해 학자금지원신청서 및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최종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농가에 대하여 실제거주여부 및 영농규모, 농업인 여부 등의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 지원실적유무 및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순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마을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금 납기 전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농업인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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