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0.01.11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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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


지자체 조례에 부과규정 신설키로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폭설 피해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조례로 규정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등 유형에 따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폭설 피해가 일부 지자체의 늑장 대응으로 커졌던 점을 감안해 지자체장의 제설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지 공공기관과 대형 건축물의 주변 도로에는 제설 구역을 지정해 해당 기관장이나 건축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노체인 등 월동 채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은 고갯길, 고가도로 및 간선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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