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10.01.12 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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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의정부시, 2만여건에 2억7천만원 부과 =


의정부시는 2010년 1월 정기분 면허세 20,150건에 대해 2억6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존속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을 과세하고 있다.


1월 1일 현재 면허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1월 1일이 지나서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면허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인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지라도 면허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는 제외된다.


다음달 1일까지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828-2256)에서 재교부 받거나 위택(http://wetax.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편리한 납세제도가 다양하게 제공되므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되며, 신용카드(신한, 현대, 비씨)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방문납부의 경우 기존에 은행에서만 납부하던 것을 시간에 구애 없이 「지로36524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24시간 편의점(family mart)에서 고지서 및 농협 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 윤윤식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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