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상민원 해결 앞장서

  • 등록 2010.01.14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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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상민원 해결 앞장서


동두천시가 보상민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되지 않은 토지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해당된다고 전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시청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6개월이내 매수여부를 결정 토지 소유자와 토지 보상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구비서류는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등기부등본상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031)860-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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