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보상금 1인당 3억 5천만원 직권조정

  • 등록 2010.01.14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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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보상금 1인당 3억 5천만원 직권조정


지난 13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 수자원 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 조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희생자 1인당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희생자 유독들이 수자원 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낸 합의금 조정 신청에서 1인당 3억 5천 500만원에서 6억 2천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안이 이날 양측으로 송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희생자들의 책임도 있다하여 20% 감안한 이번 조정신청에서 유족들이 이미 합의를 했던 사안에 대한 재조정 판결로 수자원공사나 연천군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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