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마련해

  • 등록 2007.12.22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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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마련해




 의정부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농작물 작황부진 등 전국적으로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시민들의 물가불안에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시는 재정환경국장을 총괄지휘하도록 하고 총괄반과 개인서비스반, 에너지.교통대책반, 부동산대책반 등 총4개반 50명으로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특히 소비자 물가 기본분류중 상승폭이 큰 집세, 가스비 등의 주거 및 광열분야, 차값, 차량유지비 등의 교통분야, 초.중.고교생의 사설학원비 등 교육분야, 요식업, 숙박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의 기타잡비분야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불공정 상거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사설학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행위 적발업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행정조치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현 물가상승율을 감안,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등 인상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요금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인상시기 등을 분산하여 물가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6급 담당공무원 134명을 지정 품목별. 지역별 물가책임관리제를 운영하여 매주1회 담당지역의 주요 서비스요금 담당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관리하고 있다.




 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20일과 27일 4개 소비자보호단체 및 물가조사요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역과 중앙로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및 계도를 전개한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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