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양주 모 병원에서 6세 여아 성추행 발생

  • 등록 2010.01.15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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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양주 모 병원에서 6세 여아 성추행 발생


양주 모 병원 방사선과 직원 어린아이 성추행
 


지난 12일 양주시 모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을 하는 27세 박 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으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 제2청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경 복통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은 5살 A양을 방사선과 엑스레이 촬영실에 데리고 가 촬영을 하기 전 피해자 A양을 눕혀놓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출근길에 체포되었다.


피해자 A양은 사건 발생 몇 일후 메모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해 뒤늦게 범죄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의자 박 모씨는 수사내내 피해자 A양에게 자신의 팔을 잡게 하고 방사선 촬영만 했을뿐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A양에 대하여 경찰이 전문가들을 동참시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건 정황이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A양이 피의자 박 모씨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정확이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확인 결과 A양이 진술하는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주장을 여러 각도에서 수사한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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