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의정부 소방서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면
의정부 소방서(서장 박종행)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한다.의정부 소방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시행 2010.1.16] [대통령령 제21883호, 2009.12.15,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방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감경제도는 지난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방법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내에 대상자 본인이 감경사유 해당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