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상에 헬기요청?…119 얌체족에 돈 받는다

  • 등록 2010.01.21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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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상에 헬기요청?…119 얌체족에 돈 받는다


소방방재청 유료화 방안 검토


귀가목적 음주자등에 칼 청구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ㆍ구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119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료화 대상은 음주상태를 빙자해 119 구조차량으로 귀가하려는 사람이나 가벼운 부상인데도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이다.


 


등산객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할 경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헬기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어서 정작 긴급구조가 필요한 곳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음주자 역시 동사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귀가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119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175개 읍ㆍ면에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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