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민들 수매조치 시행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 등록 2010.01.21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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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농민들 수매조치 시행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지난 7일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지자 설 대목을 앞두고 판로가 막혀 축산농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산면에서 한우 26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민은 "설날 전까지 한우 20마리를 출하해 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위험지역으로 묶여 꼼짝못할 지경에 처해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딱한 사정은 연천읍 상리와 신서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다. 관리지역임에도 국도 3호선 이외 이동통로가 없어 출하발길이 묶여 있다.


구제역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포천·연천지역 축산농가들의 원망섞인 한숨소리는 꺼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수매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가축수매 방안을 세워놓았으나, 아직 시행결정을 늦추고 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수매방안은 이동제한지역내 임상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대상가축에 한해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방안대로라면 포천의 한우 281마리, 육우 29마리, 젖소 249마리, 돼지 2만5천마리를 수매할 계획이지만 연천은 아직 산출을 하지 못한 채 방역에만 몰입하고 있다.


수매산출 근거는 사육마리 수에 월간출하회전율과 위험출하율을 곱한 값이다. 그러나 수매시기는 구제역 발생농장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돼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조짐이 누그러지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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