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

  • 등록 2010.01.23 16:43:23
크게보기



소방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업주의 배상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함께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의 규모 등에 관하여 검토중이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화재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져 장기적으로 소방기관의 안전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상배 기자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