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수산물 속여파는 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 제2청에서는 민족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10개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단속은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하게 되는데 수산물품질검사원,시․군,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 및 중소형 마트 등 1,241개 업소이며, 설날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의 선물용 품목과 횟감용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금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설 대목을 이용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제를 극대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