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등록 2010.02.06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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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 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본회의장에서 신문기자 및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동두천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 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으며, 동두천시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시 최전방 미군주력부대의 주둔기지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우리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생의 가치는 외면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6년 3월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역시 당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정부예산의 지원한계는 물론 개별법 규제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만 느끼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동두천시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물론 국가, 지방공단 등 자립 제조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취약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계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그야말로 지역경제기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평택시는 수 조원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땡전 한 푼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이분법적 태도에 대해 피맺힌 울분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를 비롯한 9만 5천여 동두천시민이 총궐기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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