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 등록 2010.02.10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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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신흥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 씨가 신흥대학 캠퍼스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40~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신축물 공사에 관여한 S 건설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업체들이 과다한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몇 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뻥튀기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대로 강 의원과 그의 부친이자 `학원 재벌'로 알려진 강 모 목사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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