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15개 업체 철퇴

  • 등록 2010.02.10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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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15개 업체 철퇴


의정부지검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3개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굴비가공업체 1곳, 유통업체 3곳, 일반음식점 9곳, 정육점 2곳 등 총 15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포천시내 B마트는 연근조림, 더덕무침, 우엉조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으며 의정부시내 C정육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중구 소재 A굴비가공업체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5억6천1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국내 슈퍼마켓 등에 공급한 뒤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1곳을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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