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 진입로 설치 방치

  • 등록 2010.03.04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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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 진입로 설치 방치


-야간운행 시 사고위험 높아, 포천시 국도유지사무소 소관이다 미뤄-


 


의정부에서 축석고개를 넘어 포천방향으로 소흘읍사무소 건너편 43번국도 변의 Y농원은 포천시나 국도유지 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90도 각도의 주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야간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 담당 관계자는 43번 국도의 도로 점용허가 부분은 포천시 소관이 아니며 소흘읍 관계자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 하였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해당 농원의 도로점용과 관련된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허가를 내준 것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문제의 농원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임의로 훼손하여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임의로 만든 출입구 옆으로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차량들이 시속 40㎞~60㎞이상 달리는 구간으로 90도 각도로 차량이 진. 출입 시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로 20m~30m 전방 43번국도 주도로에서 우회전 도로 쪽으로 충분히 주 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구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Y농원은 농지인 농원에 불법 컨테이너를 2동이나 설치하여 그곳에서 Y농원 관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를 공사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소흘읍이나 포천시가 적극적인 행정 처리나 계도를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구간이 계속하여 방치 될 것인지 그 귀취가 주목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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