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무원 뇌물수수혐의로 검거”

  • 등록 2010.03.06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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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무원 뇌물수수혐의로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진행된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 부인 명의 통장계좌로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청탁목적으로 하도급업체 L건설사로부터 로비목적으로 돈을 받은 B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윗선까지 뇌물이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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