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주당 강성종 의원 8일 소환

  • 등록 2010.03.08 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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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강성종 의원 8일 소환 예정


신흥학원 관계자, 빼돌린 돈 상당수 전달했다는 의혹 제기


신흥학원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의정부 을구 현 국회의원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8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낸 강 의원은 학원설립자인 강 의원의 아버지인 강신경씨와 함께 신흥학원에서 빼돌려진 거액의 돈 가운데 상당액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신흥학원 전, 현직 관계자들이 수 년 동안 학원 돈을 빼돌려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 측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강 의원의 측근이자 이 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 모씨를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뒤 횡령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해 왔다.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신의 친·인척을 학교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76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지난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비용에 상당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 의원은 당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박씨는 또 강 의원이 지난 2005년부터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직 등을 맡는 등 여러 단체의 대표나 고문을 지내면서 지원한 돈도 적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의 주장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8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용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학원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 자체도 문제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가 빼돌린 돈 외에 횡령한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정치권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의원을 소환하는 대로 전달받은 돈의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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