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등록 2008.01.02 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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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영세아를 믿고 맡길수 있는 전용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했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2008년부터는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한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경기도정을 살펴본다.




▶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까지 확대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화요금제’가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요금제의 확대 적용을 받는 대상은 경기버스 2천48대(좌석 800, 직행좌석 1천248), 서울버스 532대 다. 시행시기는 올 7월부터 계획하고 있다.





▶ 여성∙보육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세아보육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는 ‘가정보육교사제’ 도입과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확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영세아보육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 가정보육교사제


‘가정보육교사제’는 도내 보육정보센터 9개소에서 전담하며,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12개월 미만의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시 가정보육교사의 집도 가능하다. 보육교사 자격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은 신설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전용 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한다. 도가 증가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보육 대상은 0세를 원칙으로 하고 아이의 정서를 감안해 24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육료지원의 확대


 경기도는 올해부터 취업여성자녀의 첫째아이 보육료까지 지원한 등 보육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올해는 취업여성 자녀 2만 7천여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출생월을 포함해 24개월까지 첫째아이는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그 외에도 영아기본보조금이 0세 29만2천원에서 34만원으로, 1세 13만4천원에서 16만4천원, 2세 8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여성에게는 자녀 교육비를 50%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 저소득층 ∙ 농업인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아동연령이 ‘취학시 20세 미만’에서 ‘취학시 22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도 6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업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 사업계획에 대해 총사업비의 10%이내의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와함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년에 5천여명의 농촌 대학생이 1인당 400만원 내외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전망이다.




▶ 전자여권 도입


올 하반기부터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지문을 포함한 전자여권으로 전면 대체됨으로써 여행사등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불가능해지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


축구, 테니스, 태권도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의 평일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이번 방침으로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놀토나 휴일에 개최한다.





▶ 화장장 확보 의무제 도입


올 5월부터 시행되는 시∙군별 화장장 확보 의무제 도입으로 시장과 군수는 당해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최저임금 8.3% 인상


1월1일부터 일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3천480원에서 이보다 8.3%오른 3천770원으로 확정되어 적용된다.


▶ 화재안전조례 제정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조례를 제정했다.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양원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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