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일산, 남양주 소방서 종합 감사 실시

  • 등록 2008.01.02 1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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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일산, 남양주 소방서 종합 감사 실시


 


  경기도 제2청은 일산, 남양주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물제조소, 소방검사 부적절 시행 등과 관련하여 30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 서구를 관할하고 있는 일산소방서는 지난해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관내 11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8개소가 소화기 및 경보설비 미비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방화벽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소방기 등 일부 소방시설의 기준수량을 잘못 책정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특히 공사비용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도록 된 규정을 어기면서 지난해 소화전 보수공사 사업비를 특정업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피난시설 소방검사 시 복수의 검사자가 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검사자 1명이 검사서를 일괄 작성한뒤 양호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관내 노래연습장 각 실의 문짝이 합판으로 돼 있는데도 방염처리성능검사 등 정확한 조사 없이 영업주가 90%이상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만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부적절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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