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과 징수 조례 개설 - 도로무단 점용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 등록 2008.01.03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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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과 징수 조례 개설 - 도로무단 점용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고양시는 허가없이 도로에 상품이 나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만들어 1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해 왔으며 새해들어 단속에서 적발되면 예외없이 조례를 적용 하기로 밝혔다.


최고 과태료 300만원은 기존 과태료 50만원에서 6배 인상된 것으로 법이 허용 하는 한도금액이다.


시관계자는 “노점상에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혀 1년 이상 마찰을 빚고 있는 노점상 측과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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