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장 상대로 행정소송 도와준 공무원 불구속”

  • 등록 2010.03.22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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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장 상대로 행정소송 도와준 공무원 불구속”


 



양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지자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시켜준 의정부시공무원을 적발했다


양주경찰서는 유흥업자에게 영업정지에 대한 감면 청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도와주는 댓가(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돈을 받은 의정부시청 공무원 송모(45)씨와 단란주점 업주 안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23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O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안씨에게 영업정지기간을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또 공무원과 업주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시내 모 케이블방송 소속주모(40)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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