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구제역 피해농가 정부와 합의점 찾지 못해..

  • 등록 2010.03.27 1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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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구제역 피해농가 정부와 합의점 찾지 못해..


 


3월 26일 경기도제2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관계자와 함께 ‘살처분 가축 보상기준협의회’를 가졌으나 보상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포천 살처분농가보상대책위는 기존 보상안과 관련, ▲운임비, 생산성 고려 실제 구입비용 120% 지급 ▲실정에 맞지 않은 서류 및 통계상 시세 아닌 실제 거래가 적용 ▲농가 의견반영 위해 포천시 낙농연합회장을 중앙 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으로 위촉 ▲유대 보상기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2개월까지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및 정부 측은 요구사항을 기존 보상안을 고수하며 농가대표 측의 요구사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제2청 관계자는 “보상안이 지난 3월 9일 이미 고시됐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이상수 동물방역과장·김대균 서기관·안창근 사무관, 경기도제2청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포천시청 박병교 축산과장·김영갑 축산방역팀장·한대성 가축방역관 등과 포천 살처분 피해 농가대표로 배인호 포천시낙농연합회장(포천 살처분농가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장선 서울우유축산계장, 김영석 영중면낙우회장, 천진덕 창수면낙우회장, 이만호 창수면낙우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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