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유명연예인 관련 선거사범 구속

  • 등록 2010.04.07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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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유명연예인 관련 선거사범 구속


의정부지검은 지난 4일 유명연예인을 통해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시의언 출마 예정자에게 돈을 건네받은 최모(57)씨 등 2명과 돈을 건내준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오모(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오씨는 지난달초 남양주시에서 최씨를 통해 정치권과 친한 유명 연예인 J씨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6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J씨에게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 조만간 연예인 J씨도 불러 이들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J씨는 최씨로 부터 돈은 받았지만 모 행사에 참석한 뒤 받은 행사비였다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공천관련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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