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별내IC 1000원 부과 부당

  • 등록 2008.01.04 18: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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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별내IC 1000원 부과 부당


서울 외곽순환 도로 통행료 무효소송해




남양주시 의 한 변호사가 퇴계원~별내IC 구간의 통행료 부과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는 퇴계원 IC 와 별내 IC 간의 통행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무효라며 도로 관리자인 서울고속도로 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통행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을 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소장에서 “구간 거리가 2㎞에 불과한 퇴계원 IC~별내 IC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 하는것은 서울 외곽도로 동일구간 징수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12월 28일 민자사업구간인 북부구간 36.3㎞ 가 완전 개통 되면서 착공 20년만에 전체 127.6㎞가 순환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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