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자 입건조치

  • 등록 2010.04.14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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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40대 남자 입건조치



 



의정부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J모(남‧40)씨를 즉시 경찰서로 고발조치 하였고, 이를 조사한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의정부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J모씨는 지난 3일 오전 24:00 의정부시 금오동 자택 앞에서 만취상태로 119로 직접 신고를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더 이상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 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며 앞으로 모든 구급차량에 대해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하여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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