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하기로 밝혀

  • 등록 2008.01.07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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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하기로 밝혀




 경기도 제2청은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대책으로는 과거 젖소만 실시하던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우와 육우로 확대 검사 하고, 생후 12개월 이상된 한육우 암소와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 종부용으로 이용되는 수소 등에 대하여 연 1회~4회 이상 검사토록 할 예정이다.




또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도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토록 하는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 2청 관계자는 "꾸준한 방역활동으로 지난해 브루셀라병이 45% 감소했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해 방역이 소홀할 경우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 모두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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