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계획관리지역 지침 1만㎡단지 신축시 폭 8m 진입도로 의무화
파주시는 지난 6일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때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1만㎡이상 단지 규모로 개발할 경우 폭8m 이상의 진입도로와 폭 6m 이상의 단지내 도로를 만들도록 했다.
또 상수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관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하수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 한다.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파주시 전체면적의 16.4% 인 계획관리 지역 (110㎢)에서의 개발 인허가 신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