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 불법 가축약품업소 비호하는가?

  • 등록 2010.05.13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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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사 불법 가축약품업소 비호하는가?


지난 11일 경기 제2청사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동물약품 판매 도매상 35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도매상들은 동물들의 약제조를 위해서는 관리약사를 상주시켜야만 허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0개 도매상이 약사 없이 동물의약을 제조 판매해 왔으며 유통기한도 경과된 것을 적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 제2청사의 관련부서는 허가사항으로 있는 관리약사에 대한 감시 및 현황 파악에 대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왔고 어떤 도매상의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해서 수년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그 동안 불법을 묵인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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