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 고액 보험사기단 검거
고액 화재보험 가입 후 상품가치 없는 물건에 불 질러…5명 검거
포천경찰서는 고액 화재보험을 가입 후 상품가치가 없는 섬유와 기계를 쌓아놓고 전기누전화재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용의자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을 낸 용의자 총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포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섬유공장이 잘 운영되지 않자 보험회사에 3억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B씨에게 공장에 불을 질러주면 보험금중 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모해 지난 2007년 3월경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C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4억3천만원의 화재 보험을 가입한 후, B씨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공모해 불을 내 보험금을 타냈고, D씨와 E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경찰서는 3년 전 발생한 공장 화재 2개소가 보험금 편취하기 위한 방화의심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당시 화재사건 수사기록과 보험금 청구기록 및 피의자들의 관계를 수사 중 허위보험금 청구사실을 확인해 B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