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10.05.31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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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양주시는 지난 5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2010년 1월 1일 기준 12만88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하고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08% 상승하였으며 덕계동 421-1번지 상업용 토지가 430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백석읍 복지리 산59-4번지가 1,72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2010년 7월 29일 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민원봉사과 지가팀(☎820-2201, 2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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