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 벌금100만원 구형
의정부지검 경조사비제공혐의 적용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충빈 양주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죄질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벌금형을 낮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시장은 2008년~2009년 5만원~10만원씩 총14명에게 경조사비로 총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