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장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

  • 등록 2010.06.18 11:10:32
크게보기



포천시의회 의장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시인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후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해 적지않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중효 포천시의장이 마을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이 피고인은 2005년 골프장 측이 마을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중 2억원을 친척인 마을이장과 공모해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지난 2006~2008년 사업자 이모(71)씨 등 3명에게 자신이 출마했던 제4회 지방선거를 전후와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했던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 8천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끝이난 재판은 오는 7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