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임시장 ‘항소’ 안하기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역주민에게 경조사비를 건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충빈(66)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거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양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30년간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한 점, 기부금액이 9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돈으로 5만~10만원씩 지역주민 14명에게 모두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부의금 등을 받은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하고 있어 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