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관내 여고에서 교사가 방과후 수업 지원비 횡령의혹

  • 등록 2010.07.02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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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관내 여고에서 교사가 방과후 수업 지원비 횡령의혹


해당 교사 ‘사실무근’ 주장 불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지난 1일 의정부 관내 모 여고에서 방과후 수업지원비 횡령의혹이 제기되어 2일 오전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해당 여고에 감사를 나와 오후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 제기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B교사(30)가 동료 교사인 C교사(43)를 지난해부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건강체력반 수강비 3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B교사에 따르면, C교사가 방과후 프로그램중 ‘건강체력반’교육을 22명을 했다고 보고 했으나 이중에서 14명이 전혀 수업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하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교사는 서류상의 오류는 있으나, 수강료횡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입장에서는 지금 조심스러워 어떠한 이야기도 할수 없는 입장으로  경기도 제2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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