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 및 장난신고 강력단속!!
의정부소방서는 14일부터 119 허위, 장난신고에 대해 사전계도 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번 119불법신고행위 단속대책은 허위, 장난 및 오인신고 전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 실현으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7년 경기도의 경우, 119허위(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건수는 244여건으로 소방력에 공백을 초래했으며, 현행법령(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시장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서로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계도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집안에서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에 대한 교육과 방역업체, 연막소독업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 119 긴급전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계도기간에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